입주신청방법

1-1. 입주자격 확인, LH 소득심사 서류 작성

  • 1하단 '입주자격 및 공고' 문서 내 입주 자격 확인
  • 2하단 공고문서 내 제출서류를 "다운로드 후" 인쇄 (인터넷창에서 바로 인쇄 시 페이지 밀림 현상 발생, 접수 반려) 및 해당 서류 작성

서류작성 시 유의사항

  • 1모아찍기 하시면 안 됩니다 (A4 용지 한 장에 두 페이지 인쇄 등)
  • 2LH에서 제대로 작성되지 않은 문서는 접수를 받고 있지 않습니다. 문서 재차 확인 후 등기 보내주시길 부탁드립니다
  • 3문서에 빠짐 없이 체크 표시를 해주시고, 금융정보제공동의서 등에 있는 싸인란 전부에 해당사항 있는지 확인 해주세요.
  • 4저희 하우스는 '청년 특화형' 하우스로 LH 소득 및 자산 검증 시 본인 소유만 심사합니다.

자주 실수하는 부분 (예시) 

  • 1
  • 1

1-2. 홈페이지 내 온라인 신청서 작성

  • 1LH 제출 보고서, 계산서 발행 등에 필요한 내용이 담긴 신청서입니다. 작성해주셔야 정식 접수가 됩니다

1-3. 서류 등기 제출

  • 1하단 발송용 표지 "다운로드 후 인쇄"
  • 2발송용 표지를 보고 서류 누락 여부 확인
  • 3보내실 주소 "(우) 10545,경기도 고양시 덕양구 꽃내음3길 47 401호 으라차 하우스 담당자 앞"

2. 심사결과대기 (통상 7주)

  • 1LH 서류 자격심사기간은 통상 서류접수 후 약 7주 입니다
  • 2심사는 LH의 입주자격요건과 으라차 하우스의 자체 심사기준을 모두 고려하여 진행됩니다

3. 입주계약(기본계약 2년)

  • 1장위동 하우스로 방문 방 구경, 계약 결정 
  • 2계약서 작성, 시설점검표 작성, 유의사항 설명(하우스 생활 및 규정)
  • 3당일 보증금 입금 

4-1. 입주

  • 1기존 입주자에게 이사일 통지, 입주 전날 비밀 번호 알림
  • 2단톡방 초대
  • 3입주
  • 4전입신고 (국토부 산하 공공임대주택에 입주하시는 모든 분들은 전입신고를 하셔야 하며 불이행시 퇴거의 사유가 됩니다. 꼭 잊지 말고 해주세요)

4-2 으라차 생활 및 프로그램 등 참여

  • 1즐거운 공동생활을 위해 입주자 스스로 내부규칙을 정하고 정해진 규칙은 운영 측에도 전달해주시기 바랍니다
  • 2내부규칙을 지키지 않아 민원이 누적되는 경우 운영 측이 제재를 할 수 있으며, 악의의 정도가 심하거나 교정이 힘들다고 판단되는 경우 계약을 해지하고 퇴실을 결정 할 수 있습니다
  • 3입주자는 '으라차 하우스'의 본 취지에 맞게 운영하는 프로그램 및 봉사활동에 적극참여하여야 합니다